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