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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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