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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9: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경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11. 27.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18.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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