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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32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이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위협과 차별을 받았다.

또한, 우간다

내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하여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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