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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3725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A은 2014. 9. 26.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700,000원, 월 임료 146,200원, 기간 2016.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4. 12. 9.경 주식회사 엠에스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은행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A은 2014. 12. 10.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2016. 9. 30., 이율 연 6.3%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A은 소외 회사에게 “채무자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소외 은행(또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소외 은행(또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며, 필요한 경우 소외 은행(또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 A이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2016. 11. 10. 피고 A에게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양도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6. 12. 30.경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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