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4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되므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제기 이후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석명준비명령 기간 도과, 변론기일 변경 허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과 제출할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