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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14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이란 상호로 건어물, 멸치 액 젓 등을 판매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위 가게에서 ‘ 기 장 특산물 영어조합법인 ’으로부터 공급 받은 멸치 액 젓을, 제품명: D, 제조원: E이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제조원 및 판매처 현장 확인, E 대표 G 진술확보) 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증거기록 제 1권 제 10~18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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