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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1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부산 해운대구 E, 3 층 에서 불법게임 장인 F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B, C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 인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며, D은 게임 물 제공과 영업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D의 지시에 따라 G은 장부 정리를 맡고, H은 게임방법 안내 및 게임기 수리를 맡게 되었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3.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SUPER DART 게임기 39대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 전체 이용 가능’ 등급을 받았던 원래의 게임 물과는 다르게 도박용으로 변조된 게임 물이 들어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C, B,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 등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F 단속관련) 등 본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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