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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5202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E, F(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 1) 2018.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8. 3. 12. 주식회사 G(2018. 7. 31.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H’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대부금액 400,000,000원, 이율 연 24%, 기간 2018. 6. 1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명목 금액 1 컨설팅비용 39,600,000원 2 1개월이자 8,000,000원 3 I 순번 3, 4, 5 기재 금액은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직접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255,780,331원 4 J 66,485,000원 5 K 20,100,000원 6 법무비용 3,506,000원 차감지급액 6,528,669원 총액 400,000,000원 2) 2018. 3.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8. 3. 15. H와 사이에 대부금액을 50,000,000원, 이율 연 24%, 기간 2018. 6. 14.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명목 금액 1 컨설팅비용 5,500,000원 2 1개월이자 1,000,000원 3 법무비용 1,566,000원 차감지급액 41,934,000원 총액 50,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컨설팅계약 1)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L(2018. 7. 31.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M’라고만 한다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2018. 3. 7.자 컨설팅자문계약서에는 1 내지 4항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고(다만, ‘N’은 ‘O’의 오기로 보인다

, 2018. 3. 15.자 컨설팅자문계약서에는 1 내지 5항 부동산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과 관련된 컨설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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