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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9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9,682원 및 그 중 4,535,000원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3. 22.경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함)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의 2018. 2. 28. 당시 원리금 5,289,682원(= 원금 잔액 4,535,796원 인수 전 이자 잔액 753,88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4,535,000원에 대한 2018. 3. 1.부터 연 25.9%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의 2018. 2. 28. 당시 원리금 5,289,68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4,535,000원에 대한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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