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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나2010393
부가가치세상당금원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토공사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각 사업지구’라 한다)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의 종류는 토공사와 기타공사(도로, 상ㆍ하수도 공사 등, 이하 ‘기반시설공사’라고 한다)로 분류된다.

한편 ‘I 조성공사 1공구’ 공사는, 원고와 J 주식회사가 30%와 7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하는 것으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순번 이 사건 각 사업지구 계약체결일 공사금액(원) 1 B 조성공사 1공구 2008. 8. 25. 58,153,687,000 2 C 조성공사 2007. 5. 18. 54,014,200,000 3 D 조성공사 2007. 12. 20. 30,840,830,000 4 E 조성공사 1공구 2007. 12. 7. 28,703,745,000 5 F 조성공사 1공구 2007. 2. 5. 48,291,645,000 6 G 조성공사 3공구 2006. 11. 23. 31,247,591,000 7 I 조성공사 1공구 2005. 6. 23. 37,342,522,000 8 H 조성공사 2010. 8. 30. 23,346,779,138 합계 311,940,999,138 [표1] 이 사건 각 공사 내역

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출세액의 제외 및 매입세액의 보전 이 사건 각 사업지구 중 피고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이 사건 각 사업지구의 전체 공사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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