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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19가단557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E(2009. 9. 12. 사망) 와 F 사이의 자녀로 장남인 망 G(2016. 3. 8. 사망.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 3명이 있음), 차남인 망 H(2019. 11. 28. 사망), 삼남인 원고가 있고, 원고의 임시 후견인인 B는 망 H의 처이다.

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의 처분 및 원고의 사무처리능력 1) 원고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I 대 330㎡( 이하 ‘I 토지’ 라 한다) 는 2012. 10. 8. 소외 J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매매계약 일은 2012. 9. 6.), 그 매매대금 11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12. 9. 6.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후 2012. 9. 26. 피고에게,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2. 10. 5. 현금으로 망 G에게 각 지급되었으나, 피고와 망 G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6. 9. 10. 원고와 원고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D 대 461㎡(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7.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 접수 제 117332호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뇌 병변으로 인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 4. 4. 원고에 대한 성년 후 견 개시 심판을 하였는데, 원고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상태는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7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14호 증, 갑 제 18호 증의 1, 갑 제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I 토지 매매대금 중 ‘ 피고가 받은 계약금 10,000,000원’ 및 ‘ 망 G이 받은 나머지 100,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 지분 3/9에 해당하는 33,333,333원’ 의 합계 43,333,333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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