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2.19 2017가단190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89,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1423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