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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2』 피고인 A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7. 00:13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에 있는 효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 져 다운 타운) 의 좌측 백미러 및 오토바이 헬멧 내피에 붙어 있던

양쪽 볼 패드 시가 95,000원 상당을 떼어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4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F K3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영업 종료 이후 빈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위 A이 범행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봐주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28.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28. 01:2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이 이미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위 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에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망을 보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경적을 울려 피고인 A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7. 6. 8.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8. 06:30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방 건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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