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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19 2013구합17268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297 부당전보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1. 1. 원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1987. 7. 1.부터 보도국 취재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을 2009. 4. 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 7. 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 12. 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각 전보(이하 위 2012. 12. 18.자 전보처분을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1.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충남2013부해20)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3. 3. 18.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3.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297)하였고, 중노위는 2013. 6. 14. “이 사건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입사 시에 취재부 기자로 채용되어 근로의 종류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직렬이 다른 전문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부로 전보처분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이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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