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3,392원과 이에 대한 2016. 6. 14.부터 2017. 4.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03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B가 2015. 1.경 피고 회사를 퇴사한 뒤 협력업체인 ‘D’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가 있었던 2015년 7월경에는 B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5호증,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가 2015. 12.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 회사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B를 알게 되었다.
B는 2011. 3.경부터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가 아닌 자신의 개인사업체 명의로 피고의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이익을 취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B는 2015. 4.경 원고에게 자신의 개인사업체(상호: C)를 발주자로 하여 1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원고 회사는 물건을 납품한 뒤 공급받는 자를 ‘상호: C, 성명: B‘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 회사 담당자는 왜 발주처가 피고 회사가 아니고 ‘C’로 되어 있는지 물었는데, B는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B는 2015. 7.경 원고에게 피고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우심시스템(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게 가공, 납품할 전자부품을 주문하였다.
B는 이 때에도 ‘C’를 발주자로 하여 전자부품을 주문하면서, 6,000개는 9월까지, 4,000개는 10월까지 납품해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납기에 맞추어 물건을 공급하였고, ‘C회사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는 1차 납품분 6,000개 대금 37,635,84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2차 납품분 4,000개 대금 25,090,560원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