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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463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931,665원 및 그중 971,185,477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행하여 전자부품을 구매하고, 발주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해당 물품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물품대금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매대행 수수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부품을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구매대행을 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이다.

2. 거래규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상물품을 발주하고 원고는 대상물품을 매입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한다.

원고가 선지급하여 진행하는 거래의 총규모는 월간 총 15만불 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 회수 상황 및 사업규모에 따라 그 금액 규모의 가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개별계약의 성립 구매대행 개별계약은 피고 회사가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피고 회사는 구매물품의 업체명, 품명, 수량, 단가 등 물품 구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원고에게 통보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최종거래처와 협의 및 조정하여 원고가 발주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협조한다.

4. 구매대행 수수료 구매대행을 하여 발생되는 여신에 따른 금융비용, 운송비, 기타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매입가의 8%로 책정하며, 품목별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납품단가로 책정한다.

납품단가에 적용환율은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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