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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7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분사기를 분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을 이미 대폭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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