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04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아프다고 호소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액(300만 원)을 이미 대폭 감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