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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52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거듭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지는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대폭 감액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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