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2.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50만 원)을 이미 대폭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