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25.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