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D 목장용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7.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6. 11. 24. 이 사건 토지 인근의 E 목장용지(이하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그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6,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98㎡(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야외 화장실 3㎡(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침범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9.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F(이하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목장용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별지 도면 표시 11, 22, 23, 24, 7, 8,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58㎡(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채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라.
㉮, ㉯ 부분의 2006. 11. 24.부터 2016. 11. 23.까지 10년간의 임료 합계는 1,728,312원이고, 2015. 11. 24.부터의 연간 임료는 235,128원이며, ㉰ 부분의 2014. 9. 22.부터 2017. 9. 21.까지 3년간의 임료는 396,720원이고, 2017. 9. 22. 이후 연간 임료는 141,5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그 범위 ㈎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