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6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2:26 경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 길 7( 내동 )에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연지공원역사( 부산방향) 플랫폼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 현대 신용카드 등 카드 3 장,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1,000,000원 상당의 보 테가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