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7고정18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수십 년 간 경작해 왔던 밭에서, 피해자가 그곳 밭 경계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로 인해 피고인의 통행이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울타리 나사 중 일부를 풀고 철망 일부를 제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