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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노30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했고, 건강기능식품인 D가 혈액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만 광고하였을 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 않았으며, 식약청 직원에게 팜플렛을 준 것일뿐 소비자에게 팜플렛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체험기가 기재된 본사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적은 있지만, 이는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고 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별 업소조회 결과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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