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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7노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이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인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I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변경된 공소사실’(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부분을 축소하고,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은 I와 공모하여 하였다는 것이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7. 23.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K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L, AP, AQ 등과 함께 국내 야구단을 유치해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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