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2018고단4276]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결혼을 거짓약속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회사 통장에 묶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수입이 없었고, 부채 또한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94] 피고인은 자동화기계를 제작하는 ㈜C를 운영하며 자금난에 부딪치자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10.경 대구 북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식 하단에 연대보증인 ‘D’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