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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분할해서 갚아 총 2,4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500만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6. 1,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동사무소에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5일",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연대보증인 주민번호란에 "F",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G건물 308호", 연대보증인 전화번호란에 "H", 보증기간에 "2012년 3월 5일 ~ 2015년 3월 5일", 피보증채무금액란에 "금 삼백만원", 보증의 금액란에 "대출금의 139%", 연체이자율란에 "연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지급명령서,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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