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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변동성당 맞은편 놀이터 앞길에서 변동성당 앞길까지 약 10미터 가량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및 약식명령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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