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변동성당 맞은편 놀이터 앞길에서 변동성당 앞길까지 약 10미터 가량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및 약식명령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