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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14. 06:4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택시를 세웠으나 위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이에 위 D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피고인 A은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H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경찰관만 아니면 죽빵 바로 날렸다, 새끼야”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14. 07:20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유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야, 한 명만 와라, 다 죽여버린다, 시발, 너희 새끼들 딸 있는 놈 있으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의자 대기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7, 2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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