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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나387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은 모두 망 C(2016. 1. 23.경 사망)의 딸들로, 자매간이다.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C 생전에 그를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그의 거주장소를 정하거나 이사하는 일을 주도해 왔다.

나. 피고는 2009. 12.경 C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자매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23. 서울 용산구 G빌라 1동 102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을 대신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① 임대인: E, 공동명의인: F ② 임차인: C, 공동명의인: D ③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72,000,000원은 2010. 1. 11.에 지불한다.

④ 임대차기간: 2010. 1. 11.부터 2012. 1. 10.까지 24개월

라. 당시 D은 일본에 거주하는 언니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돈 60,000,000원 가량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지시로 피고에게 2009. 12. 23. 20,000,000원, 2009. 12. 30. 40,000,000원, 이상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60,000,000원에 자신의 돈 20,000,000원을 보태어 위 임대인 측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D의 위 은행계좌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0. 2. 18. 400,000원, 2010. 6. 21. 600,000원, 2010. 7. 16. 200,000원, 2010. 9. 13. 400,000원, 이상 8개월분 합계 1,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2. 1. 10. 만료되자, 피고는 아버지 C로 하여금 당시 자신이 공유지분을 매입한 서울 용산구 H 다가구주택의 지층으로 이사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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