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용 숙박시설 등 지원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의 시공권(이하 ’이 사건 시공권‘이라 한다)을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부터 이미 위 시설공사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공권과 관련하여 H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시공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피고인 B은 최소한 이 사건 시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리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770만 원을 위 시설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처 R가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 A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S의 김천 공장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8.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대표이사 H, 회장 I로부터 "주식회사 J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K 일원의 조성 면적 1,208,950㎡에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용 숙박시설 등 지원시설의 부지 17,705㎡를 분양받아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지원시설 시공을 위해 일부 하청을 주고자 하니 신용등급 BB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를 물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