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3월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권을 줄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장소가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허가조차도 신청한 사실도 없어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편하니 울산에 봐 둔 곳이 있으니 사무실을 얻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을 얻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임대인 C과 보증금 7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3. 2. 14.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3. 울산 북구 D상가 1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좋은 입지에 지을 원룸 시공권을 주겠다. 또한 울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본부장급 사람을 아는데 식품납품권과 장갑납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