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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2가합145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A은 2010. 10.경 대출모집위탁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을 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D과 피고 A은 2010. 11. 17. 원고를 설립하여 D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1. 6. 2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A을 피고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1.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1) 원고는 2010. 12.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의 판매위탁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의 대출소개업무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 B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승인된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0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소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또한 2011. 7.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의 대출소개업무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 B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승인된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0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소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공동으로 대출소개업무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C은 2011. 12. 9. 및 같은 달 16.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및 피고 C의 2011. 11.분 수수료 명목으로 183,303,150원을 송금받았다. 라.

한편, E은 F(어떠한 형태의 법인인지는 기록상 불명확하다)과 사이에 대출소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출소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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