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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2가단51019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5,236,787원과 그 중 48,790,000원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피고 F, G, H는 각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음)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답변만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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