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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6934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519,395원과 그중 47,195,095원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소취하 확정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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