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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2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5:50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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