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아래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아 래 - 순 번 운행 일자 운행장소 1 2012-06-12 01:04 경부 고속도로 188.9km ( 김천시 아포읍 대신 리) 2 2012-06-14 01:16 대구 북구 산 격 1동 침 산 교 밑 신천동로 3 2012-07-21 02:02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 고가 교 앞 4 2012-07-22 00:25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 고가 교 앞 5 2012-07-29 04:04 대구 중구 동인 4가 동인 초교 건너편 6 2012-09-03 01:34 대구 서구 비산 1 동 비산 초등학교 네거리 7 2012-09-06 00:1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8 2012-10-02 18:22 경부 고속도로 205.3km 부산 방향 ( 김천시 봉산면) 9 2012-10-27 00:09 중부 내륙 선 136.2km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10 2012-11-04 13:00 경 부선 317.6km 부산 방향 ( 청원군 옥산면 시정리) 11 2012-11-09 15:08 대구 달서구 중고자동차 삼거리 12 2012-11-20 16:27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삼거리 13 2012-11-20 17:08 대구 북구 매천동 청구 장미 ㅏ 아파트 앞 14 2012-11-2413 :09 대구 달서구 송현동 앞산 청소년 수련원 건너편 15 2012-11-25 20:24 대구 북구 태전 1동 한일 아파트 건너편 16 2012-12-09 13:00 수원 장안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