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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82408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2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796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14. “피고들(피고 및 C을 의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9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및 C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4나31785)은 2014.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12. 6. 확정되었다.

1. 피고들(피고 및 C을 의미, 이하 같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 20.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 20.까지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다세대 주택 10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그러나 피고 및 C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감정인 F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의 월 차임은 383,33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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