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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구단6770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6,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는 배우자 C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거소지를 신고하였다.

날짜 원고 주소 배우자 주소 2003. 10. 18. 서울 구로구 D 2005. 12. 22. 고양시 덕양구 G 2007. 1. 25.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2007. 12. 7. 덕양구 H건물, I호 2009. 1. 13. 덕양구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09. 1. 15. 이 사건 주택 2010. 3. 25.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2011. 8. 16. 이 사건 주택 2015. 6. 5. 위 L건물 K호 2015. 10. 1. 위 L건물 K호

나. 이 사건 주택 일대에 관하여 고양시장이 2010. 9. 17. 고양시 N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공람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2015. 9. 11. 사업시행인가 후, 2018. 3. 2.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3. 6. 관리처분계획 고시를 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와 배우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거이전비로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11,028,748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배우자만 2019. 7. 12. 피고로부터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6,812,144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현금인출기의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요 거래지점은 O 성사지점과 신원당지점이고(10. 25. 백석지점에서 70만 원 입금한 내역도 있음), 배우자는 위 성사지점 외에 P 백석지점, Q 상암지점이다.

U에서 예금거래내역서에 표시된 지점번호 ‘V’(성사지점), ‘W’(신원당지점), ‘X’(P 백석지점), ‘Y’(Q 상암지점)로 검색한 결과임.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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