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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99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소유 제천시 C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이스트(이하 ’이 사건 호이스트‘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인 소유이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호이스트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호이스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2.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있는 기계 및 제품 일체를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4. 4.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호이스트를 위 건물에 그대로 둔 채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호이스트를 보관하던 중 2013. 8.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E에게 이 사건 호이스트를 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호이스트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호이스트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호이스트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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