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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25 2013고단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있는 기계 및 제품 일체를 반출하기’로 약정하였은데,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4. 4.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호이스트를 위 건물에 그대로 둔 채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호이스트를 보관하던 중 2013. 8. 3.경 위 건물에서 E에게 위 호이스트를 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호이스트는 피고인이 G(피고인의 처)의 이름으로 공매 받은 제천시 C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하였으므로, 판시 호이스트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공매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에 피해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건물 내에 있는 기계 및 제품 일체를 자진 철수하기로 약정했는바, 피해자가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위 약정에 따라 공장 내의 기계 등을 모두 반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호이스트는 그대로 두고 가서 그 후 5년 반 가량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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