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쿠팡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 10:44 경 인천 계양구
B. 208호에서 'C' 라는 제목의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피해자 F과 사귀게 된 경위, 피해자 E이 조장이 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채팅 방에 "G 팀 F 주임. 이 사람 소문 내주세요
8년이나 사귀고 약혼 앞둔 제 여자친구 뺏어갔습니다.
처음에 제 여자친구한테 음료 사 주면서 수시로 와서 이야기 걸며 친한 척 하더니 어느 순간 메인 조장 시켜 준다고 하더니 실제 열김 히 하고 있는 조장 아무 이유 없이 H 사무실에 이야기하더니 해고시키고 조장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시간 나냐
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실제 잠자리까지 가진 후 저와 이별 요구를 하더군요.
G 팀 E 조장입니다.
F 주임 E 조장 이 두 사람 소문 내서 얼굴 못 들게 해 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 10:46 경 인천 계양구
B. 208호에서 'C' 라는 제목의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채팅 방에 " 인천 2 층 근무하는 분들 2 층에 I 또는 J 팀입니다.
여자 조장 (E) 과 F 주임 이 두 년 놈 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주세요.
망상이 이 닌 실제입니다.
2 층 J 팀 가서 E 조장 찾아보세요.
실제 있습니다.
이. 걸레 같은 쌍년은 죽어 ㅇ야 합니다.
" 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