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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2:00 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등 5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피해 자가 같은 회사 선배인 E에게 ‘ 나와 함께 놀던 도우미를 왜 돌려보내냐

’ 고 따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눈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잡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높이 7.5cm, 지름 3.5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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