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0:5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 주대를 깎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깨진 양주잔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가 베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