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경남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이유
1. 피고 부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경남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변소 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임대차계약서와 별지2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는 F의 피고 부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부북농업협동조합에 별지2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의 어머니 G의 요청에 따라 별지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옆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대가로 500,000원을 월 임료 1,000,000원에 추가하여 지급하다가 피고 B가 위 공터에 담장을 쌓아 차량의 진입을 막아 2014. 11.부터는 월세 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임에도, 피고 B,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