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영광로 22번 국도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및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에서 뒤 문짝 부위가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인식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