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9:2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4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첨부),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음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충격 직후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고 장소에 정차한 채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