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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650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B,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망인이 사망하여 B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 8. 25.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6. 14. 경료하고, ① 2011. 6.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만수새마을금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600만 원)를 2011. 6. 21. 경료하고, ② 2011. 9.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500만 원)를 2011. 9. 30. 경료하였다.

다.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협의분할상속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이 법원 2012가단100721호로 제기하여 소재불명인 B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2013. 6. 28.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서, B는 원고에게 810만 원 및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9. 체결된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여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의 등기이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결국, 무자력인 B를 대위한 채권자로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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