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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석공업에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25경 사천시 C 주차장에서 석공업을 하던 피해자 B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601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더블갭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차량 적재함 공구통에 있던 망치(자루길이 30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 4장과 후사경 2개를 망치로 때려 깨뜨려 피해자에게 시가 25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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